대전시교육청(김신호 교육감)은 6일 대전지역 유치원 취학권역을 14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교육청은 취학권역 설정을 위해 관계자협의, 공‧사립유치원연합회 의견 조회, 행정 예고, 유아교육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서 취학 권역은 취학 대상 유아의 거주분포 등의 고려해 설정돼야 하나, 취학 대상 유아는 속한 취학 권역이 아닌 지역의 유치원에도 취학 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취학 권역 설정 후 취학 권역별 유아보호자를 대상으로 유치원 취학 여부, 희망 유치원의 유형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해 유아수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설정한 유치원 취학권역을 바탕으로 유아수용계획 수립에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더 균형적인 유치원의 배치와 신증설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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