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전교조 발언’ 논란
정진석 ‘전교조 발언’ 논란
전교조 명단 공개 법원 손해배상 판결 관련 “내 행동이 옳았다”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3.09.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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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충남도지사 선거 유력 주자중 한 명인 정진석 국회사무총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관련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총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시절 전교조 명단을 제 홈피에 올린 ‘죄’로 전·현직 동료의원들과 함께 재판을 받아 왔는데, 오늘 배상판결이 났다”며 글을 이어갔다.

실제로 그는 지난 2010년 국회의원 시절 조전혁·김용태·정두언 등 동료의원 10명과 함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 이날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지급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정 총장을 포함한 10명은 전교조 소속 교사 8190여 명 전부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000여만 원을 연대해 지급해야 한다. 이로써 정 총장도 8100여만 원의 배상금을 내게 됐다. 조전혁 전 의원은 책임의 가중성을 들어 458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4억58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번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정보공개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이들의 개인정보가 공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알권리와 학습권, 언론의 자유 등의 권리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권리침해를 정당화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정 총장이 법원의 ‘인권침해 불법행위’ 판결을 받고도 개인적으로는 이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

그는 “국민의 알권리, 즉 우리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전교조 소속인지, 아닌지 정도는 학부모들이 알아야 한다고 여겼기에 전교조명단을 올린 것인데 결국 배상금을 물게 됐다”며 “그러나 저는 지금도 제가 한 행동이 옳았다 여깁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 과거나 지금이나 전교조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 글과 관련 페이스북 상에는 “의로운 일을 했다”며 지지를 밝힌 글들이 올라와 있으나 일각에선 “경솔한 언행” 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정 총장이 개인적인 신념도 있을 수 있지만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밝힌 것은 결국 법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공직을 맡고 있고 도지사 출마를 고려중인 공인이 그런 발언을 공공연하게 내뱉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정 총장의 발언에 대한 찬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날 그의 발언이 향후 도지사 선거과정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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