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기준일에 근거한 순위보존의 증거가 되고 우선변제의 자격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이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만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중도에 증액을 하여 보증금을 추가로 제공하였다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자. 이는 임대물건이 경매로 나온 경우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를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선순위 근저당이 있음을 알고 임대를 들어가는 경우라면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생각하고 무조건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었으나 추후 대출받은 금융기관을 변경하면서 근저당 설정일자가 변경될 수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다면 그 순위가 앞으로 갈 수 있고,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으나 이사 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나의 순위가 확정일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소한 일이지만 기본에 충실하는 습관이 중요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했다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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