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휴대전화 판매과정 ‘공짜폰, 위약금 대납, 보조금 지급’ 등 허위·과장광고가 여전하고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91.1%가 최근 6개월 이내에 길거리에 있는 이동전화 판매점의 허위 광고 선전물을 본 적이 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 중 61.5%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직원이 알려준 것보다 단말기 가격이 과다하게 청구(30.4%)되고, 약정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요구(24.7%)하거나, 해지 시 위약금이 많이 나오는(18.8%) 등의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에 이동전화 이용자의 82.8%는 텔레마케팅 전화나 문자를 받은 적이 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의 53.6%는 피해를 경험했다고 조사됐다.
이는 인터넷 상에서도 마찬가지여서 64.1%는 허위광고를 내세우며 가입자를 유치하는 사이트를 본 적이 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의 42.4%는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을 직접적으로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허위·과장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용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온라인 판매점 인증제 및 불법텔레마케팅 신고포상제의 적극적인 시행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판매처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