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청(교육장 김애영, 윤형수)은 다음달 1일부터 학원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가 올 상반기 국세기본법 등 총 7개의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에 학원이 추가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학원도 현금 결제 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동·서부교육청은 학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더불어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동부교육청 박일근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로 보다 투명한 학원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원장 연수와 지도 점검 시 이와 같은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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