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비자는 17년 동안 동일 통신사를 이용했으며 커다란 불편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년 전 스마트폰으로 교체를 하면서 주거지에서 통화가 자주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수차례 통신사에 통신서비스 개선을 요구했으나 외부 무선상의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한두 달 더 사용해보고 이상이 계속 발생하면 다시 연락을 달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다.
<처리> 주생활지에서의 통신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돼야 할 문제이기에 통신의 질 향상이 안 될 경우 위면 해지를 요구하며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협조요청을 했다.
사업자는 자택 내 콜 키퍼 수신 및 묶음 현상으로 인한 고객불만 해소를 위해서 해당지역을 방문 전파환경을 측정해보니 외부 전파신호는 양호하나 내부 신호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선전파 특성상 발생하는 현상으로 자택 내인 빌딩 불량을 해소하기 위해 스피드 중계기시설 설치를 통한 개선을 안내했고, 고객 동의하에 일정을 조율한 후 시설설치를 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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