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확인없이 세종교원을...
성범죄 확인없이 세종교원을...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3.10.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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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홍 세종교육청 부교육감이 24일 대전교육청에서 실시된 국감에 참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세종교육청 대상 국정감사 결과
일부 학교, 계약교원 선발 ‘헛점’
무분별 초과근무수당 수령도 지적

세종시 특정 학교가 계약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미확인 등 신원조사를 소홀히 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일부 교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신분‧재정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교육청이 24일 실시된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치원 M초등학교와 Y초등학교, J중학교 등 5곳은 기간제 교사의 신원조사를 미실시 하거나 시간제 강사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없이 임용해 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절한 초과근무관리도 여전했다. 작년 시 교육청 출범직후 실시된 감사결과를 보면, 연서면에 위치한 Y초등학교와 S초등학교, 금남면의 K중학교는 초과근무 종료시간을 연필로 작성한 후 볼펜으로 재작성하는 방식으로 임의 수정했다. 해당학교들은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전의면의 J초등학교는 공사비 정산을 소홀히 해 공사대금 890여만원을 부당지급하는 등 일부 학교가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했다.

금년 들어 실시된 세종시 각 학교 종합감사에서는 13개 학교에 43건의 문제점이 발견돼 161명이 신분상 주의‧경고조치를 받았다.

초등돌봄교실 초단시간 근무 90%
“퇴직금‧연차휴가 피하기 위한 꼼수”

한편, 박혜자의원(민주‧광주서구갑)은 “세종시 초등돌봄교실 근무자 28명중 25명이 초단시간 근무자”라며 “이는 이들이 2년이상 기간제로 일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고 퇴직금과 연차휴가 등도 적용이 안되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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