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족도시 될 때까지
관계부처 행‧재정 집중지원 합의”
“안행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세종시의 자족기능이 강화되는 2020년까지 집중지원을 하기로 동의한 만큼 (특별법)개정안 연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해찬의원(민주‧세종)은 24일 오후 민주당 세종시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연내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특별법 처리에 반대가 심했던 정부기관, 특히 기획재정부가 광역특별회계 신설을 논의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로 돌아섰다며 국회 통과를 확신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작년 10월 이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 일명 ‘이해찬 법안’으로 불린다.
여기에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부의 행‧재정지원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의원은 “안전행정부와는 보통교부세 가산지원 3년 연장을, 교육부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산 지원 3년 연장을 각각 합의했다.”고 밝히고 “어제(23일)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광역특별회계 신설 논의와 별도의 지원대책 마련을 요청해 확답을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광역특별회계 사업 적극 발굴해야" 분발 촉구
하지만 그는 “세종시가 광역특별회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광역특별회계)예산을 따내지 못하면 지원은 물거품이 될수 있다.”고 지적하고 세종시의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판은 깔아 놨으니 성과를 내야 할 곳은 세종시 집행부'라는 화두를 던진 셈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행정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국무초리에 의한 성과평가 실시 ▲총액인건비 수시반영 ▲국가와 세종시간 인사교류 활성화 ▲의원정수 확대(지역14‧비례3)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