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시와 대전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전 경매법원에서 아쿠아월드 수족관과 각종 편의시설이 포함된 본건물과 주차장 및 공공업무시설 건물, 토지 6512㎡ 등에 대해 열린 제 4차 경매에서 단독 응찰한 우리EA 제 13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87억 원을 써내 대전 아쿠아월드 운영권을 낙찰 받았다. 87억 원은 83억 5000만원보다 3억여 원 높은 금액이다.
우리EA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주 채권단이 된 우리F&I의 유동화전문회사다.
지난 추경을 통해 142억 원의 인수 예산을 확보한 대전시는 응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F&I는 아쿠아월드 채권액 손실 방어 차원에서 경매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여야 하는 등 아쿠아월드의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날 경매가 자동 유찰됐을 경우 경매 기준액은 66억 원대로 떨어져 다음 달 17일 5차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최초 경매가는 213억 원이었다.
대전시는 이날 경매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민간기업의 인수를 통한 경영 정상화’가 합리적이라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경매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염 시장이 지난달 밝혔던 대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의 인수를 통한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전시가 어떤 식으로든 나서야 한다는 부담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됐다.
대전 아쿠아월드는 지난 2010년 12월 중구 보문산에 국내 유일의 동굴형 수족관을 자랑하며 개장했지만 1년여 만에 부도사태를 맞으며 입주상인의 손해배상소송, 경매 등이 진행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