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의 천민자본주의 의식을 드러내는 꼴"
"승자독식의 천민자본주의 의식을 드러내는 꼴"
경실련, 대형마트·SSM 영업 행위 규탄 성명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2.08.14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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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의 심야영업과 의무휴업일 준수 거부와 관련, 성명을 내고 유통재벌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과 광주 등 전국 31개 경실련은 이날 공동 성명서에서 "상생을 거부하고 골목상권 독식하는유통재벌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유통재벌이 휴일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최근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한 것은 여론을 외면하고 상생을 거부하는 것으로 휴일영업, 심야영업 규제를 조례가 아니라 유통법에 명시하고 의무휴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유통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경실련 성명 전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의 심야영업과 둘째 넷째 일요일 영업 재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한때 80%에 달하던 의무휴업 점포 비율이 법원판결 이후 3%대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는 유통재벌들로 구성된 체인스토어협회가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휴일영업 금지 취소 소송판결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법원이 유통재벌의 손을 들어 준 결과이다.

전국경실련은 최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벌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들이 시민대다수가 골목상권 보호에 찬성하는데도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인 휴일의무 휴업조차 무시하여 규제 공백상황이 초래된 것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유통재벌이 휴일영업 재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시민여론을 외면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거부하는 행태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휴일영업 재개를 위해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휴일영업금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남발한 유통재벌의 행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재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70% 이상의 시민여론을 외면하는 행태이다. 또한 중소상인들과의 최소한의 상생방안 조차 거부하는 양육강식, 승자독식의 천민자본주의 의식을 드러낸 행태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지난 수년간 우리사회에서는 유통대기업들이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슈퍼(SSM)까지 무분별하게 확장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파괴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의 무분별한 확장, 편법개장, 24시간 영업 등을 둘러싼 유통재벌과 중소상인들의 첨예한 갈등이 이어졌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전통시장 1km 이내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의 입점을 규제할 수 있고 휴일영업 규제 등 영업시간을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전후 맥락을 고려한다면 휴일영업 재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유통재벌의 소송 남발은 시민여론을 외면하고 상생을 거부한 조치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체인스토어협회는 무차별 소송을 통해 당장의 휴일영업을 재개했지만 더 큰 사회적 규제를 자초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소송남발을 중단하고 중소상인들과의 상생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즉각 조례를 개정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올해 초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심야영업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가능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한 이유는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에 의해 지역상권이 해체되고, 수많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주 2회 휴업조치가 정착되는 과정에 있었다. 의무 휴업일 지정으로 주변 재래시장의 매출이 상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등 이제 겨우 지역 상권이 되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휴일영업이 사실상 전면 재개되어 영업시간과 관련한 아무런 규제가 없던 상태로 회귀하면서 중소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내용이 유통법과 조례의 취지나 내용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절차등 기술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인만큼 이를 보완해서 휴일영업을 금지하는 조례를 다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식경제부 등 중앙정부도 혼란을 방지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의 줄 소송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조례안 등을 통해 혼란을 예방하지 못한 지식경제부 등 중앙정부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최근 지식경제부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이 절차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최소 2~3달은 규제공백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조례개정을 서둘러 합법적이고 실효성있는 규제장치를 다시 도입해야 할 것이다.

3.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전면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휴일영업 재개를 위한 유통재벌등의 무차별적 소송으로 지난 수년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였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휴일의무 휴업은 법 개정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 최소 몇개월간 규제의 공백상황이 예상된다. 또한 농수산물 51% 규정이나 쇼핑몰로 등록한 경우 유통법의 대상이 아닌 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먼저 휴일영업 및 심야영업 규제를 조례가 아니라 유통법에 명시하고 의무휴일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전통시장 1Km로 제한되고 있는 입점제한의 확대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번 유통법 개정과정에서 예외로 두었던 농수산물 51% 규정, 가맹점의 51% 지분 규정, 쇼핑몰 관련 규정 등 예외조항을 전면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식자재 유통업 등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문제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통분야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총선과정에서 각 당이 공약했던 내용을 이행하고 대선주자들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 공약의 내용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전국경실련은 중소상인·시민들과 함께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중앙 및 지역경실련은 대기업들이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슈퍼(SSM)까지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유린하는 것의 폐해를 공감하고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 왔다. 중소상인들과 함께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맞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여론을 외면하고 중소상인들과의 상생을 거부하는 유통재벌들의 행태로 유통법 개정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고 건전한 유통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전국경실련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영업시간 규제 무력화에 맞서 중소상인·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휴일에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가 아니라 전통시장과 동네슈퍼를 찾는 착한 소비를 위한 소비자 의식의 전환도 필요함을 강조한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경계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들의 막무가내식 소송과 꼼수영업이 계속된다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끝.

2012. 8. 1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경실련 (중앙경실련 및 지역경실련) 대전경실련,광주경실련,대구경실련,부산경실련, 인천경실련, 광명경실련, 군포경실련, 수원경실련, 안산경실련, 안양․의왕경실련, 김포경실련, 이천․여주경실련, 강릉경실련, 속초경실련, 춘천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청주경실련, 거제경실련, 창원경실련, 경주경실련, 구미경실련, 포항경실련, 울릉지회, 순천경실련, 여수경실련, 목포경실련, 군산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남원경실련, 제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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