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도립공원설명회 주민 갈등 첨예
덕산도립공원설명회 주민 갈등 첨예
가야산 공원지정에 예산군과 서산시의 형평성 논란 쟁점
  • 이기웅 시민기자
  • 승인 2013.11.13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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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덕산면사무실에서 열린 덕산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안) 주민설명회
13일 덕산면사무소2층에서는 주민과 충청남도 예산군 설계용역사인 정도유아이티가 참여한 가운데 '덕산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안) 주민설명회'가 실시됐다. 이날 설명회는 주민들과 충남도가 도립공원 타당성검토 용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제지역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 100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정변경 추진을 놓고 충남도와 주민간 의견이 찬반으로 갈렸다. 일부 주민들은 항의를 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한 주민은 “서산지역의 밤나무농장은 대부분 공원에서 해제됐으나 예산지역 밤나무농장은 공원으로 포함돼 형평성에서 상가리주민들의 피해가 많아 변경 안은 주민들이 인정할 수 없다”며 “상가리의 개인소유 농지는 공원에서 제외돼야 하며 공원변경안은 다시 원점에서 조정돼야한다” 고 주장했다.

1973년부터 공원으로 지정돼 많은 피해가 있었던 주민들은 공원편입으로 우려되는 피해를 최소화 하고 소득사업등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야산의 서산지역 국유지는 991.736ha(300만평)공원총량제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공원으로 편입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상가리 주민들은 최근 공원지정변경을 자신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도 문제 삼으면서 공원계획변경(안)을 현황 파악 없는 졸속행정으로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1973년 충남도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와 주택신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다 공원지역에서 해제되는 서산지역과의 형평성문제로 개발행위도 어렵고 땅값마저 떨어진 경험을 반대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 덕산도립공원 가야산옥양봉
그 동안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도 호소했다. 수도권의 예처럼 규제 지역이라도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이상 거주하는 원주민에 선별해 공원법을 적용할 것 등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덕산읍내리 주민 전태부씨는“공원으로 편입되는 지역의 원주민 소득사업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의 지원 사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한 주민은 “지정변경 절차를 중단하고 대을 위한 소의 희생은 누구를 위한 희생인가 . 힘 없는 지역의 일방적인 회생이 아니라 공생이어야 하고 제안서등 원점에서 조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덕산도립공원은 가야산과 덕숭산에 폭넓게 걸쳐 있는 예산군 덕산면지역 2.0671㎢(98.3%), 서산시 운산면지역 0.353㎢(1.7%) 등 2.1024㎢로 대부분 행정관할권이 예산군으로 돼있다. 도립공원의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는 13.2%에 불과하고 수덕사등 종교단체 소유를 포함한 사유지가 86.8%를 차지하고 있다. 임야가 87.2%이나 소유자는 대부분 외지인이다.

도립공원조정등 조정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10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환경부 10년 타당성검토 기간을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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