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공원위원회에 주민 참여해야"
"도립공원위원회에 주민 참여해야"
18일 상가리주민회관서 덕산도립공원 주민설명회... 충남도 “주민지원사업으로 오토캠핑장등 유치위해 노력”
  • 이기웅 시민기자
  • 승인 2013.11.19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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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산도립공원 주민설명회 상가리마을회관에서 열려
충청남도는 18일 상가리 마을회관에서 유영배 예산군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덕산도립공원조정변경(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상가리는 덕산도립공원조정 타당성검토 용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곳이다.

이날 충청남도에 의해 발표된 덕산도립공원 계획변경(안)을 보면 공원해제지역은 덕산 상가·옥계리 일원 104만7349㎡이며 기타 운산지역 등 모두 151만8703㎡이다.공원 편입지역은 덕산 대치리 산1번지 일원 45만4753㎡ 등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수덕사 소유의 5개 지역 55만6723㎡이다.

해제·편입기준은 도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 거주한 지역, 집단거주지역과 연접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도립공원경계부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이상 해제기준), 도립공원과 연결된 국공유지,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상 편입기준) 등이다.

그러나 상가리지역의 농지로 사용하는 면적 등이 일부 누락되면서 현황파악 미흡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주민들의 집단적인 항의도 표출됐다.

주민 이상호씨는 “1973년 도립공원지정 당시 다소 무리하게 초법적으로 사유지에 일방적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당시 주민들의 동의가 없었으며 새롭게 조정해 공원으로 편입하려면 해당토지주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하다, 재 지정하는 만큼 사유지는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규삼씨는“3대에 걸쳐 경작하는 논밭까지 도립공원구역으로 묶여 그동안 주민들이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주민의 경작지 모두를 도립공원구역 추가해제를 거듭 요구하고 도립공원변경(안)용역과정에서 “충청남도는 현지를 방문해 토지사용현황을 조사해야 되나 방문한 적도 없고 토지주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재 설계를 요구했다.

또 주민들은 도립공원위원회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과 상가리 주차장에 덕산도립공원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공원관리사무소를 충남도에서 직접관리할 것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 환경정책과 윤여웅 담당은 “도립공원 해당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청에 사유지에 대한 편입을 줄이기 위하여 최대한 설득하고 있고, 공원 내에 수련원, 오토캠핑장등 상가리주민의 지원 사업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민원이 우려되는 지역은 현장을 방문, 적정한 구역조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도립구역조정은 불합리한 구역설정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10년마다 타당성 조사기준을 마련해 추진한다.

충남도는 후속조치로 이달 완료를 계획으로 덕산도립공원 구역이 조정되면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를 조정하는 ‘덕산도립공원 계획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상가리지역은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1973년 덕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며 강도 높은 각종행위제한과 건축 개보수등 행정적인 규제로 극도의 재산권을 침해받았다.

한편 상가리지역중 마을의 중앙에 위치한 남연군묘(가야사지)일원은 공원지역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이중 삼중의 거미줄 규제에 묶여 재산권 침해를 보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공원구역에서 해제 돼도 문화재보호지역은 모든 개발행위에 문화재위원의 심의을 받아여 해 실제 개발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거미줄 규제가 주민에게 과도한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는 만큼, 중복규제에 대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원지역 해제 시 중첩된 규제들도 함께 심의·완화해 규제 완화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충청남도는 남연군묘일원의 문화재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지만 문화재적인 보존가치가 없는 주택4가구와 토지는 즉시 경작자와 점유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하고, 공원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해소하고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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