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12월까지 생활비용 보조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활용해 세대별 최대 60만원까지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이 제한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고 구는 밝혔다.
구는 다음 달 중 신청을 받아 10월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 소득 389만 3666원 이하인 세대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 거주 세대와 시정명령 불이행 세대 등을 비롯해 기숙사, 사택, 종교시설 등 특정목적 거주자는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학자금과 전기료, 정보통신료, 의료비 등이 지원되며 타 법률이 정한 보조금과 동일한 항목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세대는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를 갖춰 다음 달 2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고나 구청 도시과 ☎042(611)2699로 문의하면 된다.
유성구의 개발제한 구역은 전체 면적 177㎢의 약 61%인 108㎢이다.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거주 29세대에 1648만원의 생활비용 보조금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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