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다방에 취업을 할 것처럼 속여 수 천만 원의 선불금을 받아 챙긴 A(33·여)씨를 상습사기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서산의 한 다방에서 업주에게 선불금으로 150만원을 받아 도주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08년부터 5년간 12차례에 걸쳐 27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고소장을 접수받은 뒤 전과사실 및 범행수법으로 볼 때 추가피해 발생을 우려, 추적 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대한 계좌거래흐름과 통신수사 등을 통해 출몰지역을 예상, 약 5일간 잠복근무하다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붙잡힐 당시에도 다른 범행을 위해 이동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선불금을 받은 후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업소에서 숙식을 하다 인적이 드문 한밤중에 도주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특히,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갖고 일정한 주거지를 두지 않은 채 전국을 무대로 금전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2건의 범행 말고도 추가 범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 여죄수사 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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