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조욱래 디에스디엘 회장(옛 대전피혁 회장)에게 서대전시민공원 사용료로 74억원 가량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방법원은 21일 '대전시가 지난 5년간 사유지인 서대전시민공원을 사용했으므로 부당 이득금 96억 5000만 원을 달라'는 조 회장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대전시는 조 회장에게 74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조 회장은 이 소송을 처음 시작할 때인 2011년 7월부터 올해까지는 소송금액을 1억 1000만원으로 유지해오다 지난 9월 법정대리인을 통해 96억 5000만 원으로 뻥튀기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법원에 제출했다.
조 회장은 소송액을 종전보다 87.7배나 많은 액수로 상향 조정한 것은 서대전시민공원의 토지 감정을 통해 인근 상업지역의 토지 임대료를 산정했고, 1심 법원은 이번에 사실상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직 주문만 봤고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선전한 것으로 본다.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은 서대전공원 전체 3만1513㎡ 가운데 국공유지를 제외한 58% 가량인 1만8144㎡(문화동1-29,1-40번지)를 소유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월 조 회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를 신청하자 7월 조 회장에게 공식적으로 매입 결정을 공식통보, 내년 6월까지 매입해야 한다. 공시지가는 두 필지 모두 ㎡당 151만원으로 전체면적을 계산하면 약 274억원에 달한다. 감정가는 관례상 공시지가의 1.6배로 산출해보면 438억원 정도다. 내년 6월까지 매각해야 하는 시도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조 회장측은 상업용지 기준으로 700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 또한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