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 이번엔 무슨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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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이순철(66) 교수 2억대 연금소송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3.11.22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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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재임용에서 탈락한 이순철(66) 전 목원대 법대교수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을 상태로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이어 또 하나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학교 측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전 교수는 감리교학원을 상대로 지난해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벌여 승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로 7억 2000여만 원을 받아낸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교수가 전문적 능력에 모자람이 없고 자질을 탓할 수 없다. 재단분규에 개입해 밉보여 보복성 인사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으로 판시하고 배상금 및 위자료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교수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 뒤 감리교학원을 상대로 올 초 또 하나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연금소송이다. 학교 측의 부당한 해직으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지난 2월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대표자인 박영태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은 현재 치열한 법리 공방이 진행 중이다.

당초 지난 21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피고 측이 사실상 선고연기를 요청해 변론이 재개된 상태다. 내달 26일 또 한 번의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법인 패소할 경우 누구 돈으로 줄까

원고 측인 이 전 교수는 앞선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부당한 재임용 탈락’을 인정한 만큼 이번 손해배상 소송도 승소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 전 교수는 “학교가 부당하게 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기 때문에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선고를 연기하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이자비용만 발생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전 교수가 제기한 소송가액은 2억 원이다. 그는 이 금액도 실제 손해액의 극히 일부라는 입장이다.
이 교수가 승소할 경우 감리교학원은 어디서 돈을 마련해 배상할까. 학교법인은 지난해 말 소송에서 진 뒤 7억 2000만 원을 법인이 아닌 교비에서 지출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대전지방경찰청은 법인 이사장과 현 목원대 총장을 10억여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10억 원에는 이 교수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약 7억 원과 건설업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및 총장 관사 관리비, 총장 개인의 소송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목원대는 이에 대해 “이 전 교수에게 지급한 7억여원은 밀린 급여를 준 것으로 당연히 인건비는 교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 관례상 교수 관련 비용은 교비에서 지급해왔고, 관련법에 근거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의 ‘내일’과 서울의 ‘율촌’ 대결

원고인 이 교수측 소송대리인은 대전의 대표 법무법인인 내일의 이봉재 변호사가 맡았다. 피고인 박 이사장 측 소송대리인은 서울 강남 대치동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4명(문일봉, 윤홍근, 최진수, 이정우)이다.

한편 법무법인 율촌은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딸깍발이’ 선언을 했다가 번복하고 ‘입단’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딸깍발이는 '전관예우'를 거부해 대쪽 같은 선비를 뜻하는 말로, 김 전 위원장은 올 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 퇴임한 뒤 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점주로 일했지만, 지난 8월 심경에 변화를 일으키고 율촌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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