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신고 과학고 전환 정상화
대전동신고 과학고 전환 정상화
대전지법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고시(안) 효력정지’ 신청 기각
  • 배다솜 기자
  • 승인 2013.11.22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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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고의 과학고 전환과 관련, 무효를 주장해오던 동신자공고수호비상대책위원회(동신 비대위)의 효력정지 및 무효 소송이 결국 기각됐다.

대전시교육청은 22일 대전지방법원은 동신비대위가 제기했던 과학고 지정․고시 효력정지 및 무효 소송에 대해 기각결정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동신고 학부모 4명이 동신자공고수호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동신고의 과학고 지정고시와 자율형 공립고 지정취소 등에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지난 9월 11일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한 사항이다.

신청인 측에서는 1차, 2차 심문 과정을 거치는 동안 동신고의 과학고 전환에 따른 재학생들의 불이익 등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신청인들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고시를 당연 무효라고 해야 할 정도로 중대 ㆍ명백한 하자 내지는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말하기 곤란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고시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 사건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동신고의 과학고 전환으로 기존 재학생 들이 피해가 없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동신비대위의 학부모는 “가처분 기각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진행할 것”이라며 “23일 공동대표회의를 통해 추가 협의사항을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전동신과학고는 오는 12월 3일에 2014학년도 신입생 최종합격자 90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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