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사, 지역업체엔 ‘그림의 떡’
세종시 공사, 지역업체엔 ‘그림의 떡’
대전,충남,충북 등 세종 광역권 업체 95억원 미만만 참여 가능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2.08.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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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세종시에서 5000억원 규모의 공사가 발주되지만 세종시 광역권 충청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는 거의 없어 불만을 사고 있다.

세종시 특별법에 따라 공사 금액이 95억 미만인 공사는 지역제한으로 세종시 광역권인 대전·충남·충북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 발주될 공사는 거의 95억원 이상 공사로 전국공개에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세종시에 주소지를 둔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따른 탓이다.

이에 따라 일부업체들은 국토의 균형발전의 상징이라는 세종시의 정체성에 맞게 95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세종시특별법을 고쳐 세종시 광역권 업체들의 참여도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시사업단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세종시에서 발주되거나 발주될 공사는 토목공사 3527억(7건), 전기공사 455억(9건), 조경공사 483억(2건), 환경시설공사 891억(2건) 등 모두 5356억원(2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1생활권 자동크린넷(2차) 430억원은 지난달에, 토목공사인 3-1, 3-2생활권 도시시설물공사(235억)와 조경공사인 1-2생활권 조경공사(247억), 1-4생활권 조경공사(236억)는 이달 초에 이미 발주된 상태다.

그러나 이미 발주되거나 앞으로 발주될 공사의 규모를 보면 대부분 95억원 이상이어서 지역 중소업체들에겐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커졌다.

현재 세종시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세종시 특별법에 따라 95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세종시 광역권인 대전과 충남, 충북 업체들을 아울러 지역제한으로 발주토록 돼 있지만, 95억원 이상에서 284억원 미만인 공사는 전국발주에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세종시에 주소지를 둔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다.

즉, 세종시 광역권인 대전과 충남, 충북업체들은 95억원 미만인 공사는 참여가 가능하지만 95억원 이상 284억원 미만인 공사는 세종시에 주소지를 둔 업체들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하지만 이 경우 지역 중소업체들이 세종시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여개에 불과한 세종시업체들을 잡기위해 1만개가 넘는 전국 업체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역 중소업체들이 중급규모 세종시 공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하반기에 세종시에서 발주되거나 발주될 공사를 보면 전기공사만 95억원 미만이고, 토목, 조경, 환경시설공사는 모두 100억원 이상에서 900억원까지 달해, 세종시 광역권 지역 업체들은 세종시 공사가 바로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참여할 기회마저 원천 봉쇄 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세종시 광역권 건설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LH가 최근 200억대 규모의 토목 및 조경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세종시에 주소지를 둔 업체로 제한하면서 세종시 광역권 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굿모닝충청 인터넷판 3일자 보도>

충남지역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세종시 개발이 상생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지역에 있던 세종시 업체들만 보호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가뜩이나 공사가 없어 건설업체들이 도산할 판인데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세종시 광역계획권에 있는 업체들에게는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세종시사업단 관계자는 “국가계약법과 세종시 특별법에 따른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며 “올해 개정된 시행규칙에서 95억원 미만의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가 신설되더라도 3년간 유예하도록 돼 있으나, 95억원 이상 전국발주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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