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의지 북돋는 환경조성 시급하다
자활의지 북돋는 환경조성 시급하다
시사프리즘
  • 김세원
  • 승인 2012.08.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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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원
대전도시공사가 환경사원공채를 마쳤다. 공사는 저소득층과 새 터민에게 일자리를 주기위해 일반채용과는 별도로 저소득층 9명, 새터민 2명 등 분야를 나누어 사원을 모집키로했다. 환경사원은 수당 등을 포함 연 3천만 원에 가까운 초봉에다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자리다. 전통적으로 환경사원 공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이번도 예외가 아니어서 일반채용은 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응시자들 중에는 전직 육군 장교, 전 프로야구 선수, 대기업체의 간부들이 지원했다. 그러나 유독 한 분야만은 미달을 기록했다. 바로 저소득층 분야다. 9명 모집에 6명이 지원하는데 그친 것이다. 대전의 모든 동사무소에 사전 협조공문을 돌리고 협조를 구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도시공사는 분야별 채용 인원을 조정해야 했다.

저소득층의 지원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취업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한 달 평균 250만 원 정도의 돈을 버는 것 보다는 수급자로 지내는 것이 유익하다는 판단에서다.

수급자들에게는 생계, 주거, 자활, 교육, 해산, 장제, 의료급여가 지급된다. 4인가구의 경우 1,495,550원의 최저생계비가 설정되어 현금으로 한 달에 1,224,457원이 지급된다. 수급자에 대한 부가 서비스도 있다. 우선 주민세가 면제된다. 또 TV 수신료와 주민등록표 열람발급수수료가 면제되고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는 감면된다. 이 밖에도 전화요금이 감면되고 전기요금과 자동차 보험은 할인을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저 소득층이라 해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주는 것이다. 도움을 받는 것에서 벗어나 직업을 갖고 자립형 인간으로 거듭나기를 조장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자활’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핵심사항이 된다. 문제는 자활을 하는 것 보다는 수급자로 머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복지의 역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수급자들이 지원 축소나 중단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에게 해를 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복지 지원 전산망을 가동, 45만 명의 부정수급자를 가려내 복지 혜택을 축소하거나 중단했다. 앞서 언급한 혜택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게 된 복지수급자들의 반발은 매우 거셌다.

추가소득이 발견돼 정부지원 20만원이 줄어든 30대 기초수급자는 복지공무원에게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50대 출소자는 생계급여가 끊기자 구청에서 부탄가스로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0년 빈곤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정부 지원금으로 인해 차상위계층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었다. 2010년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상소득은 87만5000원으로 차상위계층(63만1000원)보다 24만4000원이 더 많았다. 특히 차상위 계층 가운데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경상소득은 51만8000원에 그쳐 기초생활수급자보다 35만7000원이 적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경제활동을 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정부지원금은 수급자(50만8000원)가 비수급빈곤층(13만원)보다 37만8000원 많았다

복지혜택으로 인해 근로의욕이 감퇴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서는 안 될 일이다. 통합급여방식을 개별급여방식으로 바꾸어 차상위계층에게도 분야별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주택비, 의료비 등은 소득이 조금 늘었다고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지예산 확대 못지않게 엄격한 기준마련과 합리적 전달체계로 복지의 낭비와 부작용을 막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하는 풍토, 땀 흘리는 사람을 격려하고 배려해주는 사회적 환경조성 역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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