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공사 지역업체 보다 많이 참여시키려면...
세종공사 지역업체 보다 많이 참여시키려면...
지역제한으로만 규정된 세종시 특별법 손질 필요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2.08.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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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사에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세종시광역권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세종시 특별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에서 발주되는 공사의 규모가 대부분 100억 이상임에도 세종시 특별법은 95억 미만인 제한경쟁 입찰만 지역 구분을 3년간 유예토록 했을 뿐, 95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공동계약은 세종시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중급규모인 95억원 이상 284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지역 업체의 참여를 오히려 막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 LH세종시사업단은 95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지역제한으로, 95억원 이상 284억원 미만인 공사는 전국공개에 30%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5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신설(편입된 경우 제외한다)되는 경우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다 규모가 큰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있다.

물론 이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대전과 충남, 충북 등 광역권 지자체장들의 노력의 결과다. 그나마 협의를 통해 95억원 미만인 공사는 광역권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종시에서 발주되는 공사 규모가 대부분 100억원을 넘어간다는 점을 미처 고려하지 않은 채 특별법 개정이 이뤄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업체들은 소규모 공사에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됐다.

어찌 보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를 보다 확대하려는 세종시 특별법이 오히려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꼴이 된 셈이다.

지역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세종시 특별법을 개정할 당시에는 공사 규모 등에 대한 점이 정밀하게 검토되지 못해 최근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문제점이 발생한 만큼 지역 업체들이 주로 참여할 수 있는 95억원 이상 284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지역업체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종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LH세종시 사업단 한 관계자는 “우리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들에게 공사를 많이 주고 싶지만 세종시 공사라는 게 대부분 대규모여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위에서는 100억 이상 300억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해 95억원 미만 공사를 만들라고 하지만 관리 문제나 품질 문제 등으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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