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참여자치연대 또 한 번 이석화(67) 청양군수의 사퇴를 촉구했다.
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현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직 군수에 이어 연달아 청양군민에게 불명예를 안겼다"며 "사법적 결론과 상관없이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어 "감사부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군내 부패와 비리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일 청양 외국체험관광마을 공사 과정에서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수의계약 대가로 5000만원을 군청 직원을 통해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이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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