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멀쩡한 소를 쓰러트려 병이든 것처럼 꾸며 소 1 마리당 50만~350만원의 가축재해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모두 6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유모(70)씨 등 축산농, 김모(41)씨 등 전․현직 축협직원, 또다른 김모(42)씨 등 수의사 등 156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은 이 중 김 씨 등 전․현직 축협직원 2명을 구속하고 소주인, 수의사, 조합장, 소 운반상 등 154명은 불구속입건 했다.
경찰조사결과 소주인 유씨 등은 축협과 낙협 보험담당 직원으로부터 ‘낸 보험료의 두 배 이상을 보험금으로 타 먹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가입 권유를 받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에 가입된 소다리에 줄을 묶어 윈치(끌어올리는 기구)를 이용해 고의로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축협 직원인 김모(41)씨 등 2명은 소주인들 몰래 통장을 개설해 보험금 6억3000만원을 빼 돌리고, 소주인들에게 보험료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7억2000만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보험처리를 위해 쓰러진 다른 소의 사진을 가지고 정상 소의 이표번호(주민등록번호 개념)를 포토샵을 통해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보험청구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수의사인 김 씨 등은 실제로 소를 진단하지도 않고 보험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수법으로 한 장당 3만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소 운반상인 김모(55)씨 등은 소 한 마리당 10만원씩 받고 멀쩡한 소를 윈치를 이용해 쓰러뜨려 도축장까지 운반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가축재해 보험료의 50%는 국가보조금으로 충원되는 만큼 국민의 혈세가 부당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