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범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장에는 국세청이 제작한 ‘모범납세자 엠블럼’이 부착된다.
국세청은 3일 특허청에 ‘모범납세자 엠블럼’ 상표등록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모범납세자 엠블럼은 ‘국세청은 사랑으로 납세자를 품고, 모범납세자와 함께 힘을 합쳐 국가를 떠받들어 국가발전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형상화한 것으로, 엠블럼 안의 무궁화 모양은 대한민국을 나타낸다.
공정하고 투명한 엠블럼 제작을 위해 5개의 디자인 전문 업체로부터 엠블럼 시안 20여 개를 출품 받아 1․2차에 걸친 국세청 직원 선호도조사 결과를 기초로 ‘엠블럼 제정위원회’에서 기본디자인을 선정한 후 재차 수정․보완해 최종 결정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의 자긍심과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업장 출입구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20114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모범납세자 엠블럼 및 상호 등을 담은 상징물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모범납세자 부상(벽시계 등) 및 안내책자, 기념품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모범납세자가 아닌 제3자가 무단 복재하여 사용할 경우엔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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