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새벽시간대 편의점 여종업원을 벽돌로 위협한 후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정 모(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정군은 지난 3일 오전 5시 30분께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벽돌로 종업원 A씨(20)를 협박하고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42만원과 담배 20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CCTV 분석과 감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56시간 만인 지난 5일, 동남구의 한 모텔에서 은신 중인 정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정군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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