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훔치고 90억대 세금까지
나무 훔치고 90억대 세금까지
검찰, 충남도청 조경공사 과정 뇌물·횡령 공무원 업자 등 구속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3.12.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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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신청사 조감도

내포시도시 충남도청 신축공사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기업 직원과 회사 돈 횡령도 모자라 수십억대 세금을 탈루한 업체 대표 등이 구속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충남도청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와 관련, 조경업자와 공모해 충남개발공사 소유 소나무를 훔친 뒤 업자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특수절도)로 공사 감독관인 충남개발공사 과장 A(43·기술 5급)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공사 시행 과정에서 허위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9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횡령 등)로 조경업체 실 소유주 B(50)씨 등 임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직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개발공사 소유 소나무 내주고 뇌물받아

검찰에 따르면 A씨는 'ㄱ'조경회사 이사인 D(52·구속)씨, 현장소장인 F(47·특수절도)씨와 짜고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내포신도시 제2구역 기반조성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가식해 두었던 충남개발공사 소유의 시가 4억 50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14주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등은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주말에 나누어 반출하라'는 A씨의 지시를 받고 자기네 회사 인부들을 동원해 이를 반출해 절취한 혐의다.

A씨는 소나무 절도와 같은 시기에 ‘ㄱ’사에서 제공한 여행경비를 이용해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스위스 관광을 하던 중 현지 한 호텔에서 ‘ㄱ’사의 명의상 대표인 G(66·뇌물공여)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공사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 횡령

‘ㄱ’사의 실제 대표인 B씨(구속)는 이사인 C(46·구속)씨, D씨, 회계부장 E(44·횡령)씨와 공모, 지난해 7월쯤 회사 자금을 수목대금 및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허위로 지출한 뒤 이를 상대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4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그 중 14억 9940만원 상당을 자신의 개인 사업자 운영비나 본인 및 처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또 C씨와 짜고 그해 2월께 회사 자금 3억 6500만원을 ‘ㄱ’사 및 자신의 개인 사업자 계좌를 이용, 수회 입출금을 반복한 뒤 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로 90억대 세금포탈

검찰수사 결과 B씨는 회사자금 횡령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직원과도 짜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회사 직원 외에도 'ㄴ'사 차장 H(45·구속·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주임 J(29)씨 등과도 공모해 그해 4월께 66억원 상당의 충남도 본청 및 의회공사의 조경공사 중 일부를 ‘ㄴ’사에 하도급 준 것처럼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뒤 수십억 원 어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ㄱ'사는 실제로는 ‘ㄴ’사에 3억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했을 뿐 나머지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로 53억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이 오간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ㄱ’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를 공급한 외주업체들로부터 ‘ㄴ’사가 35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천만원 넘는 여행경비는 뇌물죄 적용 제외

이번 사건에서도 공무원 등이 시공업체 등에 선진지 견학 명목의 여행비용을 부당하게 부담 시키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개발공사 A과장 등 2명의 감독관은 ‘ㄱ’사로부터 여행비(1인당 635만원) 외에도 현지경비 500만원을 받아 스위스로 옥상녹화 공사 관련 선진지 견학을 갔다. 검찰은 다만 여행비용부담 주체와 관련해 여행 전 충남개발공사 내부적으로 공론화 과정(결재)이 있었던 점과 입찰제안서에 불분명하나 비용부담에 대한 규정이 있었던 점, 유사사안에 대한 무죄 선고 사례가 있는 점 감안해 이를 형법상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지에서 업체로부터 받은 100만원은 뇌물수수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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