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수서발 KTX 법인 설립 효력정치 신청
철도노조 수서발 KTX 법인 설립 효력정치 신청
'국가 소유 원칙' 철도산업법 정면 위배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3.12.11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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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조는 파업 3일째인 11일 대전지방법원에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한 코레일 임시 이사회 결정이 무효"라며 대전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국철도노조는 파업 3일째인 11일 대전지방법원에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한 코레일 임시 이사회 결정이 무효"라며 대전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시설을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 소유 철도를 민간이 운영하도록 할 근거가 없다"며 "코레일이 아닌 법인에 국가 소유 철도를 운영하게 하려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임시 이사회 결의는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14조원에 달하는 코레일이 서울 용산역발 KTX 노선 이용자 상당수를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 또다시 빼앗기면 기존 노선의 폐지와 축소가 발생, 경영상 재산상 손해위험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출자 결정은 그 자체로 이미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코레일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나빠져 재산상 손해 위험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며 "내일(12일)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코레일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유보조항도 거론했다.

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이 2005년 6월 이전에 건설된 평택∼동대구 구간 노선에서 운송서비스를 담당하려면 먼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조약 유보조항을 변경해야한다"고 밝히고 국정감사 답변자료 등의 증거를 함께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은 대전지법 제21민사부(김진철 부장판사)에 배당될 예정이며, 2∼3개월 안에 결정이 날 전망이다.

앞서 코레일은 10일 오전 9시 서울사옥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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