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문제로 다투다 살해후 은폐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세종경찰에 ‘덜미’
장애를 가진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삼촌이 세종경찰에 붙잡혔다.
상해치사 공소시효를 48일 남겨놓은 시점에 잡은 것이어서 의미가 남달랐다.
세종경찰(서장 박종민)에 따르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A씨(75세)는 2007년 2월 자신의 집 앞에서 정신지체장애 조카(당시 53세)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파는 문제로 다투던 중 조카의 뺨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했다.
더욱이, A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지체장애인 점을 악용, 피해자의 동생 B씨(56세)와 일방적으로 합의해 범행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피해자의 처 C씨(53세‧정신지체)에게도“사실대로 신고하면 장례를 치를 수 없으니 과수원을 가다가 뒤로 넘어져 숨졌다고 말하라”며 거짓진술을 강요하고 장례를 치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성선 수사과장은“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민공감 수사활동’을 펼치던 중, (사건진실이 은폐됐다는)첩보를 입수해 수사를에 착수했다”며 “현재 유족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재산관리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후견인 지정을 알선하는 등 피해회복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상해치사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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