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경매
형식적 경매
[이영구의 실전 경매] 이영구 대전보건대 평생교육원 외래교수․지지옥션 대전지부장
  • 이영구
  • 승인 2013.12.24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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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구 대전보건대학 평생교육원 외래교수·지지옥션 대전지부장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형식적 경매이다. 이는 대부분 공유물분할처분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이다. 하나의 주택에 여러명의 지분권자가 있을 경우 나는 매각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보유하기를 원한다면 보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매수를 하거나 하면 간단한 일이지만 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조정을 거쳐 공유물분할청구에 의해 매각을 하게 된다.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라도 소유자들의 매도 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매를 통해 매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형식적 경매의 하나라 볼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경우에는 지분을 가진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우선매수청구원을 행사할 수 없고, 일반인과 같은 경매참여만이 가능하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매각에도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매수하고자하는 일방에게 지나친 특혜가 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소개한 오류동 삼성아파트의 경우에도 공유물분할 청구를 위한 형식적 경매로 보여 진다. 형식적 경매는 매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을 통해 나오는 만큼 서로가 유리한 형태를 유지하기위해 가등기나 유치권 등의 권리 행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소유권을 확보하기위해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니 권리분석과 현황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응찰한다면 좋은 조건에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요즘은 지식정보화 사회이다. 얼마 전 필자가 자문한 경매사건의 경우에는 형식적 경매 물건을 합의를 통해 5억의 시세차익을 누리고 30억에 매각을 할 수 있었다.

지식이란 아는 사람에게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지식을 축척하기위해 필자는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공부를 하기위해 부동산학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을 마치고 지금도 경매로 논문을 준비하며 공부 중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식근로자로 활동하는 필자의 칼럼이 많은 분들에게 돈이 되는 귀중한 정보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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