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학생이 봉사왕으로 대학 합격
성폭행 가해학생이 봉사왕으로 대학 합격
고교에선 알고도 숨기고 대학과 교육청은 몰랐다 '발뺌'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2.08.19 2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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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한 장면
2010년 전국을 떠들썩케 했던 대전 지적장애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이 사건은 2010년 5월부터 약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지만 법원이 가해학생들의 수능시험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말에서야 최종 선고를 내린데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처벌도 성폭력프로그램 수강명령 수준으로 그쳐 공분을 산 바 있다.

최근 이들 가해학생 중 한 명인 A군이 대학 특별전형으로 서울 성균관대에 합격한 사실이 네티즌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져 또 한 번 시끄럽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한 네티즌은 "2010년 지적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했던 학생 한 명이 지난해 말 성균관대에 합격했다. 그것도 봉사를 열심히 했다며 봉사왕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입학했다"고 폭로했다.

A군은 학생의 자질과 고교 활동만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 이미 한 학기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성균관대 측 "합격 취소할 수도"
지난 3월 이미 인터넷에 사실 게시

성균관대 측에 따르면 두 달전 트위터에 해당 사건 연루자가 성대 입학사정관제로 합격해 재학중이라는 소문이 나돌아 이미 한 달 전부터 학교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벌여왔다.

대학 측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에 지원하면서 성폭행 혐의로 법원에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을 숨긴채 '봉사를 많이 한 학생'이라는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합격했고 올해부터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연루학생의 성균관대 입학 사실은 앞서 지난 3월 한 인터넷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이미 올라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 누리꾼은 게시판에 "16명(가해학생들)이 수시와 정시로 대학갔고 3명은 고려대, 중앙대, 성균관대에 갔다"며 "정의를 보여주자. (가해학생들) 정보를 알면 공유하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성균관대는 A군과 A군 모교로부터 소년보호 처분 사실을 누락한 경위와 제출한 봉사활동 내역에 소년보호 처분에 따른 봉사활동이 포함돼 있는지 등에 대한 소명을 들은 후 관련 위원회를 열어 입학 취소 등 징계수위를 결정한 방침이다.

교육당국, 대학측 진짜 몰랐을까?
확정판결 안 났으면 누락 용인?

A군을 성균관대에 '봉사왕'으로 추천한 곳은 그의 모교인 B고등학교장과 당시 담임교사. A군은 2학년때인 2010년 5월 벌어진 사건에 연루됐었고 그해 10월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다.

이렇게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A군은 사건이 진행 중인 이듬해인 3학년에는 학급 반장까지 맡았고, 그해 8월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에 지원, 10월 합격통보를 받았다. 법원은 이로부터 두 달 뒤인 지난해 12월 이들에게 소년법에 따라 성폭력방지프로그램인 수강명령 40시간과 1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사회 봉사명령은 그동안 가해자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제외시켜줬다.

A군은 확정판결을 받기 전 약 4개월 전에 추천서를 받아 대학에 지원했지만 추천서 등에 이러한 성폭행 전력을 누락한 것은 부적절하는 지적이다. A군은 이미 성폭행 사실이 인정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확정 판결 전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은 가해학생에게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측은 자기소개서, 학생생활기록부, 추천서 어느 곳에도 이런 전력이 없어 몰랐다고 해명했다. 대전시 교육청 역시 해당 학교 측에서 대학 측에 직접 추천한 만큼 교육청이 알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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