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희 기자]<속보=>여제자 성추행 혐의로 최근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정모(50) 교수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내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일각에서는 정 교수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징계위가 지난 17일 정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자 로스쿨 학생회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23일부터 대학본부 앞에서 시위 중이다.
학생들은 징계위원 명단 공개와 교육부 징계위원회 재심 청구까지 요구하면서 학교를 압박하고 있다.
징계위 결과가 해고에서 정직으로 감경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학교 측은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열었던 징계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되긴 했지만 혐의나 위원 구성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기 처분 결과 역시 바뀌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학교 측은 이번 징계위에서도 해임을 점쳤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충남대에서는 3명의 교수가 해임 처분을 받고 학교를 떠났는데 그 중 2명이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 때문이었다. 한 명은 '국립대 교원은 외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대학 측은 이번 징계 결과에 대해 "징계위 처분은 징계위 처분일뿐 대학 측이 최종 결정을 해야 처분이 확정된다"며 해명하고 있지만, 비판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징계위 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 총장이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 측이 할 수 있는 것은 교육부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대학 안에서는 정 교수가 스스로 교수직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도 점쳐지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수는 학생들의 존경을 받을 때 강의를 할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게 어려워 보이다"며 "부장판사를 역임하신 분인데 그 분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실테고 아마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해임이든 정직이든 정도의 차이일 뿐 둘 다 징계위에서는 혐의를 사실로 인정한 것"이라며 "학내에서는 그 분이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정 교수는 "할 얘기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