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원성수)는 27일 오후 시청대강당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획정위원회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선거구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던 일부 면지역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2시간여 동안 위원들간 대안 마련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제6차회의때 마련했던 획정(안)중 조치원 제3선거구 관할구역을 신흥리에서 신흥리와 봉산리로 수정 의결했을뿐, 면지역과 한솔동지역은 당초 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참석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원성수 획정위원장“공정‧형평성 최대 고려”
원성수 위원장은 “지역구별 인구수와 행정리(통)수, 신도시 지역의 인구유입 등을 충분히 고려해 조치원읍 4개, 면지역에 6개, 한솔지역에 3개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됐다”말했다.
또, 그는 “지금까지 위원회에서는 최적의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해왔다”고 덧붙였다.
최종 획정안에 포함된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보면 ▲제1선거구 조치원읍(원리,상리,평리,교리,정리,명리,남리)▲제2선거구 조치원읍(서창리,신안리,침산리) ▲제3선거구 조치원읍(신흥리,봉산리) ▲제4선거구 조치원읍(죽림리,번암리) ▲제5선거구 연기면, 연동면 ▲제6선거구 부강면 ▲제7선거구 금남면 ▲제8선거구 장군면 ▲제9선거구 연서면, 전동면 ▲제10선거구 전의면, 소정면 ▲제11선거구 한솔동 9통~21통 ▲제12선거구 한솔동 1통~8통, 22통 (반곡동,소담동,보람동,대평동,가람동,나성동,새롬동,다정동 포함) ▲제13선거구 도담동 (고운동,아름동,종촌동,도담동,어진동 포함)등이다.
이번 획정위에서 최종 결정한 획정안은 세종시장에게 넘겨져 조례로 만들어지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