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동산제도가 달라진다
2014년 부동산제도가 달라진다
[이영구의 실전 경매] 이영구 대전보건대 평생교육원 외래교수․지지옥션 대전지부장
  • 이영구
  • 승인 2014.01.14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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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구 대전보건대학 평생교육원 외래교수·지지옥션 대전지부장
갑오년 청마의 해에는 부동산제도에 변화가 있다. 부동산제도의 변화는 주택의 구입자나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다. 주택 보유자는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아는 만큼 보이고 그 제도의 활용에 따라 세금이나 비용의 절감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부동산 구입자들이 참고해야할 사항은 취득세이다. 이번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취득세가 영구 인하된다.
주택의 구입시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시에는 3%의 이율이 적용된다. 주택의 구입시에 취득세 구분가격에 걸린다면 세금액과 비교하여 그 구입가격을 유리한 방향으로 조절하여 구입하는 것이 세테크의 한 방법이다.

둘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폐지이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은 과도한 양도세 부담으로 부동산을 매각하고 싶어도 못하는 폐해가 있었으나 이번 제도의 개정으로 그 부담에서 벋어날 수 있게 되었다. 종전의 2주택자는 양도세가 50%이고, 3주택 이상자는 양도세가 60%이던 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인 6~38%로 인하되어 적용된다.

셋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최우선변제금액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대전시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미만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이 2,000만원으로 범위가 확대 시행되었다. 이는 앞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최소 방공제 기준이 2,000만원 이라는 의미이며, 경매배당금액 계산시에도 최우선변제금액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다만 이 제도의 적용은 임대차계약기간일이 시행일 기준일 때 해당 금액이 적용되며 이전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최우선변제금액이 적용된다.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중과의 폐지로 부동산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의 변경으로 그 보호 대상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제도를 숙지하고 이를 활용하여 갑오년 청마의 해에는 독자 여러분 모두 발전하는 힘찬 새출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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