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이를 위해 최근 대전광역시의회와 5개 자치구 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의정활동 내용을 평가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 의원 각 1명씩을 선정했다. 의정대상 선정 방법은 첫해인 만큼 제6대 의회 출범 후 3년 반 동안의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1년 2회 이상)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회 황경식 의원(12건), 동구의회 황인호 의원(8건), 중구의회 김택우 의원(11건), 서구의회 김창관 의원(10건), 유성구의회 송대윤 의원(13건)이 첫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
다만 대덕구의회는 기본조건(1년 2회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수상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특히 대덕구의회는 그동안 전체 8명의 의원이 총 12건밖에 발의하지 않았으며, 이중 5명의 의원은 단 1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다른 의회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조례 발의 비율을 보였다.
이밖에도 대전시의회 이상태·김창규 의원, 중구의회 윤진근·김두환 의원은 조례 제·개정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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