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채권이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경매로 채권이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영구의 실전 경매] 이영구 대전보건대 평생교육원 외래교수․지지옥션 대전지부장
  • 이영구
  • 승인 2014.01.28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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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경매로 매각하는 경우 모든 채권이 탕감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경매를 통한 매각가격이 떨어져 본인이 받아야할 채권액이 줄어든다면 고스란히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채권자는 부동산경매를 통해 매각을 하고 배당을 받아 회수한 가액이 본인이 회수할 금액보다 작다면 배당을 받은 이후 그 잔여금액의 채권이 남아 있다는 증명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부족한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타인의 자금을 융통하고 부동산경매를 통해 매각하는 것만으로 모든 채무에서 벋어난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은 잔여채권의 증명을 통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나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기다리다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채무는 평생을 따라다니고 심하면 상속을 통해 자식에게도 연결되는 무거운 짐이다. 타인의 자금을 사용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그 상환에 대한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서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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