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관급공사 수의계약 빌미 뒷 돈 챙겨
공무원이 관급공사 수의계약 빌미 뒷 돈 챙겨
충남 공주경찰서 금품수수 공무원 2명 등 3명 검거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4.02.04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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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인 꽃길 조성공사를 수의공사로 밀어준 뒤 뒷돈을 챙긴 공무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 공주경찰서(서장 김호철)는 4일 꽃길조성공사를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A면 총무계장 이 모 씨와 토목직 유 모 씨 등 공무원 2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A면 협의회장 김 모 씨 등 모두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2년 10월 말 쯤 25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도로변 꽂길 조성공사를 A면 협의회와 수의계약 한 후 공사비 중 10% 상당의 2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유 씨는 A면 협의회장인 김 씨로부터 2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급공사의 수주비리와 관련 같은 유형의 공무원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 부패한 공무원과 편법 도급 업체간의 유착관계를 근절 청렴한 공무원 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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