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D, K사 등 5곳 관저4지구 아파트 사업 '만지작'
H, D, K사 등 5곳 관저4지구 아파트 사업 '만지작'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 시작 9년만에 마무리하나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2.08.26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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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행자의 워크아웃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대전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게 된 데는 조합에 새 집행부가 꾸려진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집행부는 우선 태안건설과 한일건설이라는 공동시행자를 취소시킴으로써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던 걸림돌을 제거하고, 건실한 사업자를 찾아나서 면서 사업재개의 발판을 마련했다. 관할관리 기관인 자치구에서도 최종적으로 조합의 손을 들어주고 힘을 실어준 점도 주효했다.

2003년 8월 대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 시작

대전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된 것은 2003년 8월 24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는 대전 최초다. 이후 조합 단독시행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듬해 5월 2일 창립총회를 통해 태안건설을 공사 도급업체로 선정한 데 이어 2005년에는 태안건설과 한일건설을 공동시행자로 받아들여 3자 공동시행 체제로 사업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기도 했지만 큰 무리 없이 처리됐고 2006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음으로써 사업 성공이 기대되기도 했다. 정상적이었다면 2010년 3월에 준공이 되는 수순이었다.
하지만 태안과 한일건설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지면서 2009년 7월 이후로 자금지원이 끊겼고, 결국 2010년 9월부터 아예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로 발전했다.
당시 태안건설은 한일건설의 보증으로 부산저축은행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을 일으켰는데, 2009년도부터 금감원에서 부산저축은행을 감시하면서 외부로 자금을 나가지 못하게 막고, 마침내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불똥이 튄 것이다.
할 수 없이 조합은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가지고 있던 체비지를 태안건설에 내놓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태안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아 연체와 함께 급기야는 조합통장이 압류되면서 사업이 올스톱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 과정에서 초대 조합장마저 조합선거 이전에 태안건설의 알선으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매입한 부지가 법적으로 문제(알선수뢰혐의)가 돼 2010년 물러나게 되면서 조합마저도 상무 직무대행이라는 불안정한 체제로 운영되기까지 했다.
이후 조합원들은 총회개최 요구를 1년이 넘도록 이에 무시한 상무를 지난해 7월 해임하고, 올 3월 17일 총회를 통해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태안건설, 한일건설 공동사업시행자 취소

조합 새 집행부는 공동시행자였던 태안건설과 한일건설이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올 초 서구청에 공동사업자 취소 소송을 냈다.
서구청은 조합이 낸 공동시행자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태안건설과 한일건설로부터의 청문절차를 거쳐 두 건설사가 지금의 상태로는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지난 7월 12일 최종적으로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공동시행자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혔던 조합으로서는 보다 건실한 사업자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고, 마침내 사업시작 9년 만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H, D, K 사등 5곳 아파트 사업 참여 검토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조합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내놓고 용도별로 부지조성을 한 뒤 각 용도별로 사업을 할 사업자를 선정한 뒤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는 크게 공동주택용지와 준주거용지, 주거용지 등으로 나뉜다. 이 중 공동주택용지는 3개 블록이다. 다만 한 개 블록은 학교용지여서 도시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태다. 블록별로 지어질 아파트는 각각 1000세대로 모두 3000세대이다.
현재 이 3개 블록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선 건설사는 H, D, K 등을 비롯해 5곳. 하지만 이들 건설사들은 두 가지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한 건설사가 3000세대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블록별로 3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 1000세대 씩을 개발하는 방안이다.
지금의 부동산 경기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메이저급 건설사라도 한 업체가 전체를 개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3개 건설사 컨소시엄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이들 건설사들은 분양가, 건설단가, 분양시기 등을 두고 마지막 조율중이다. 막바지에 이른 논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결정될 것이라는 게 조합 관계자의 말이다.

부지조성 잔여공사는 현강건설이... 4개월 정도면 완공

조합은 지난 3월 총회에서 공동시행자였던 태안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사업자로 현강건설을 선정했다. 현강건설은 당초 태안건설의 하도급업자로 일하던 CS건설이 명칭을 변경한 회사다.
다른 사업자가 일을 하면 태안이 했던 공사의 하자를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사를 해왔던 업체로 하여금 잔여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 잔여공사 기간은 4개월 정도로 예상되고, 공사비는 190억원 정도다.

태안건설 권리 주장 공동주택지사업승인권 취소가 남은 과제

현재 태안건설은 공동시행자 취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지사업승인권이 자신들에게 단독으로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지 사업승인권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아파트 사업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나 조합측은 주택법 제 16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라는 규정을 들어 2013년 1월까지 영업정지 상태인 태안건설은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 아니고, 토지사용승낙도 2년 이상 경과했으나 연장하지 않아 조합에서 토지사용승락을 취소했으며, 체비지 사용승락도 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취소한 만큼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합은 태안건설이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2009년 3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못해 주택법을 명백히 위반한 만큼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구청에 실시계획(변경-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취소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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