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온수기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고 100만원”
“냉·온수기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고 100만원”
어린이집·터미널 대합실·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다음 달까지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4.03.13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 시 꼭 신고하세요!”

대전시가 지난해 2월 개정,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먹는 물 관리법’에 대한 전면 홍보에 나섰다.

먹는 물 관리법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또는 정수 설치·관리’ 규정에 따라 냉·온수기나 정수기를 설치, 관리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설치 장소와 수량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다음 달까지.

설치 신고 대상은 ▲모든 지하역사 ▲어린이집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도 상가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3000㎡ 이상인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