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 시 꼭 신고하세요!”
대전시가 지난해 2월 개정,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먹는 물 관리법’에 대한 전면 홍보에 나섰다.
먹는 물 관리법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또는 정수 설치·관리’ 규정에 따라 냉·온수기나 정수기를 설치, 관리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설치 장소와 수량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다음 달까지.
설치 신고 대상은 ▲모든 지하역사 ▲어린이집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도 상가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3000㎡ 이상인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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