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정치 참여 학생 징계”…파문
충남대 “정치 참여 학생 징계”…파문
‘정치 활동 학생은 성행 불량’ 징계 지침 마련…반발 거세
  • 배다솜 기자
  • 승인 2014.04.01 17: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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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학교 전경.

[굿모닝충청 배다솜 기자] 충남대가 정치 활동을 하는 학생을 성행이 불량한 자로 규정짓고, 징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해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충남대는 최근 발표한 ‘충남대학교 학생 징계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통해 ‘학내에서 특별한 정치 활동을 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자, 학교의 명예를 사회적으로 실추시킨 자’ 등을 성행이 불량한 자로 규정했다. 정치 활동하는 학생을 징계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학생들은 “학생 자치권의 심각한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총학생회와 각 단대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학교 측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우상훈 총학생회 학생회장은 “학칙 변경에 대해 예고도 없었고, 변경된 사안이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나서야 알았다”며 “중운위 회의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왔다. 현재 각 단과대에서 추구하는 방향 등 의견을 취합해 본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대 학생 이 모(25)씨는 “학생들이 정치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생 자치권과 참정권 등을 위반할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학칙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 양 모(22)씨는 “왜 하필 6.4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저런 지침을 제정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학생이라고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대학생 중 미성년자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캠프에 소속돼 운동을 하는 자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만 아니라면 정치 활동에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학 측은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해석이 제기되자 “수정 검토 중”이라며 꼬리를 내렸다.

학생과 관계자는 “지침의 징계 대상이 포괄적이라 남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명확하게 정리를 한 것 뿐”이라며 “4곳의 국립대 학칙을 참고해 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학내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취지로 항목을 추가했는데 학생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줄 몰랐다. 다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제정된 지침 중 문제의 부분이다.

제3조(징계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성행이 불량한 자(학내에서 특별한 정치 활동을 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자, 학교의 명예를 사회적으로 실추시킨 자 등)
2. 학칙 또는 제 규칙을 위반한 자
3. 수업 및 연구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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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아간다 2014-04-04 16:39:39
교수는 괜찮고 학생은 안되니? 교수들처럼 출마하는 것도아니고 투표권 바르게 행사하기 운동하는건데....이런 사고방식이니 충남대 경쟁력이 30등이하로 밀려났지....

시민의 소리 2014-04-03 00:07:29
교수라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정치수준이라고 학생 폭도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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