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함부로 보냈다간…
문자메시지 함부로 보냈다간…
예비후보 등록 전,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돌린 충남 기초의원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04.08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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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충남 홍성의 한 군의원이 불법 선거 운동을 하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적발됐다.

홍성군 선관위 관계자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 운동을 한 A 예비후보를 충남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군의원 재선을 노리는 A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달 초, 한 지방지의 여론조사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오자 인터넷 문자메시지 유료 전송 서비스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65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성군 선관위는 이날 제보자와 충남 선관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접수, A 예비후보를 대전지검 홍성 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큰 사안은 아니지만, 예비후보자들이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 운동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예비후보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버법상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한 자동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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