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지역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SSM)의 영업제한 시간이 확대된다.
대전시는 이달 14일부터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지역을 대상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영업제한 시간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동구는 이달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자치구 조례에 의한 것으로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의무 휴업 시행에 이은 조치다. 시와 각 자치구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플래카드 설치, 광고지 배포, 안내방송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올 2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 효과조사 결과 전통시장 평균 매출은 18.1%, 고객은 1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는 현재 14개 대형마트와 39개 준 대규모 점포가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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