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굿모닝충청 신상두기자]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면 감리원 교체는 물론 감리회사에 대해 부실벌점, 등록말소, 면허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 최대한의 행정 제재를 취할 예정이니 일처리를 확실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행복청 관계자)
행복청(청장 이충재)이 세종시 모아미래도 아파트 ‘철근 빼먹기’로 불거진 부실시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제재책을 들고 나왔다.
행복청은 11일 LH세종본부 회의실에서 행복도시내 44개 공동주택 주택감리사 사장단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안전과 품질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4일 21개 건설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행복도시 내 전체 공동주택현장의 철근배근 시공상태에 대한 비파괴검사 실시와 안전․품질 제고방안 등이 논의됐다.
비파괴검사는 이달 말까지 입주예정자 입회하에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의 철근탐사 기준을 적용해 현장별로 1개 동당 3세대 이상, 공용부위 3개소 이상을 조사한다.
행복청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내달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향후에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 공사과정별 감리도 강화된다.
행복청은 감리단 사장단에 “철근 반입과 배근 등 공사 과정별로 감리자가 입회해 검수․검측하고 반드시 검수․검측사진을 촬영 후 관계서류 및 사진을 보관해달라”며 시공과정에서의 완벽한 감리업무 수행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행복청의 '뒤 늦은 엄포'가 감리회사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이어져 완벽시공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