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인정해야 하는가?
상가 권리금 인정해야 하는가?
[이영구의 실전 경매] 이영구 목원대학교 부동산학박사, 한빛제일공인중개사 경매담당
  • 이영구
  • 승인 2014.04.22 09: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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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의 인테리어 시설비 와 영업권을 함께 권리금으로 불리 운다. 이런 상가의 권리금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야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일면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인테리어 시설한 자금에 대해서는 그 권리 인정해 달라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물론 영업이 잘 안 되는 자리에 들어와 많은 홍보자금과 피나는 노력을 통해 영업을 활성화 시킨 것에 대한 권리금도 소중한 권리이다.

하지만 인테리어 비용의 투자는 본인의 사업 운영을 위한 준비이다. 정육점에 냉동고를 설치하는 것이나 은행에 금고를 설치하는 것은 영업 준비행위에 들어간다. 영업 권리금도 많은 자금을 들여 TV광고나 전단지 광고 등을 홍보하는 것은 영업 이익을 얻기 위한 사업 물품 구입과 같은 업무의 개념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이 시중에 널리 일반화된 것은 피자집을 하던 임차인이 피자집을 운영할 다른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반복되는 인테리어 시설비를 인정하는 합의 하에 그 시설권리금을 받고. 영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과정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권리금을 주는 것이다. 이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승계한다면 임차인 당사자 간의 인수인계의 편의를 배려하는 선에서의 임대차계약이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장사도 않되 망해서 나가면서도 본인이 투자한 시설비를 받고자 권리금을 요구하는 형편이다. 동일한 사업을 할 의사도 없고, 부족한 형편에 최대한 비용을 절약하며 창업을 시도하는 많은 창업자들이 권리금으로 인해 원하는 자리에 입점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 위치가 좋아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위치수익권리는 세입자의 수익이 아니라 소유자의 자산인 부동산의 위치의 가치에 대한 권리이다.

이러함에도 세입자가 불합리하게 권리금을 주장하는 것은 소유자들이 그 재산권행사에 미온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소유자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비용만큼 임대료를 인상한다면 권리금의 문제는 더 이상 논의 될 일이 없을 것이다.

악덕 사업자들의 권리금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임대계약 만료시 원상회복의 의무를 강화하여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만큼 약자의 보호를 위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상가에 있어서는 월세 100만원을 받는 임대인의 상가에 입점하면서 2~3억의 인테리어 시설을 하고 입점하는 임차인을 과연 약자로 보아야 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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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니아 2014-08-09 17:12:29
이 기사쓴 기자분은 임대인의 대리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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