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화 청양군수 무죄에 항소
검찰, 이석화 청양군수 무죄에 항소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4.04.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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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화 충남 청양군수 무죄 선고와 관련, 검찰과 전 청양군 공무원 지 모씨가 29일 법원에 항소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29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 이 군수 무죄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이 군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건설업자로부터 수의계약 대가를 받아 군수에게 전달했다는 공무원 지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으나 법원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5년과 벌금 6천500만원, 추징금 5천750만원을 선고받은 지 씨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당시 재판부가 뇌물의 최종 종착지로 본 지 씨는 여전히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5000만원을 이 군수에게 전달했을 뿐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전달 책임만 물을 것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군수는 2011년 12월 26일 영어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지씨를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일 구속돼 4개월 20여일 동안 수감돼 있다가 지난 23일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사건 항소심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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