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보도와 대전시의 지원금 환수조치까지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또 인터넷 언론으로서 흔치 않은 일이어서 언론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세간의 박수와 축하를 받았다.
그런데 뒷얘기가 심상치 않다. 모 일간지 기자가 이를 제보하고 기사까지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일간지 기자는 이 내용에 대해 이미 취재와 기사작성까지 마친 상태에서 해당 인터넷 매체에 제보를 했다. 이날이 2월 18일. 그날 인터넷 매체는 곧바로 기사를 올렸으며, 일간지는 일간지의 특성상 다음 날인 19일자 신문에 게재됐다.
양 측의 기사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문구까지 거의 일치한다. 일간지 기자가 ‘참고’하라며 전달한 기사를 그대로 옮겼다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하지만 보도 일자로만 본다면 일간지 기자가 해당 인터넷 매체의 기사를 그대로 옮긴 셈이 돼, 최초·단독 보도와 타 매체의 추가 보도, 보도로 인한 성과 도출 등 ‘기자상’ 수상 조건에 적합하다.
결국 상을 받은 인터넷 매체는 보도 아이템과 최초 보도 기사까지 제공받고 ‘한 발 빠른’ 보도로 기자상을 받게 된 것이다. 반면 일간지 기자는 하루 늦게 신문에 게재되는 일간지의 특성을 원망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해당 일간지 기자는 “아이템과 기사까지 제공한 셈이 됐지만, 사회의 잘못된 점을 정확하고 발 빠르게 보도해 반향을 불러일으킨 후배들의 노력으로 상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중에 목요 언론인 클럽에서 이 사실을 알고 전화가 왔었지만 다 지난 일이니 개의치 말자고 했다”라고 전했다.
해당 인터넷 매체 관계자는 “정보를 얻는 루트는 다양한 것 아니냐, 정보를 제공받긴 했지만 우리가 사실 확인과 추가 취재를 통해 기사화했다”며 “일간지 기자에게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서로 이해가 이뤄진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지역 언론인 등은 “일간지가 하루 늦게 게재되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기자로서 특종 욕심에 먼저 보도한 것까지는 이해하더라도, 굳이 기자상 상신까지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양 측이 이해하고 문제 삼지 않는다 해도 도의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씁쓸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