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와 관련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병원·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선거권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희망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신고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마감시각인 17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한편,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