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한현택 동구청장 검찰 고소
이장우 의원, 한현택 동구청장 검찰 고소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 “횡령·특혜 사실무근”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05.13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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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이장우 대전 동구 국회의원이 13일 한현택 동구청장을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한 청장이 지난 9일 언론매체를 통해 이 의원이 동구청장 재직 시 업무추진비 횡령과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등 향후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청장은 9일 동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 의원이 구청장 재직 시 4년간 4억 5000만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썼으며, 그 중에 2억 8000여만 원은 현금으로 꺼내 썼다고 폭로했다. 이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말까지 3년 동안 1억 63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가 벌금 150만 원까지 선고받은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구청장시절 운동기구를 구매하면서 2009년 한해 1억 원 이상을 현 새누리당 동구청장 예비후보가 운영하는 체육사에서 구매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측 관계자는 “이 의원이 동구청장 재직 시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청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말까지 3년 동안 1억 63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 의원은 당시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이는 횡령이 아니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였다.

또 그는 “이 의원이 2009년 1년 동안 1억 원 이상의 체육기구를 민병직이 운영하는 체육사에서 구입하여 특혜를 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준 것처럼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청장은 구 재정형편도 제대로 계산 못해서 빚까지 져 놓고도 돈이 없다고 신청사 공사는 중단시켜 놓은 마당에 업무추진비는 펑펑 쓰고 돌아다니며, 운동기구는 특정업체에서 왕창 사주던 이장우 전 동구청장이 시당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새누리당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논평을 내는가’라고 언론매체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의원은 당시 신청사 공사를 중단시킨 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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