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지난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안방 장식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60만원을 지급하는 옵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전 사전점검 시에 확인하니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장식장과 소재 및 디자인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이에 대한 옵션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비를 대체하거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장식장등의 마감재와 실제 제공된 마감재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기존의 견본주택대로 설치 및 차액 등을 요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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