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민들이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최근 전 시민을 대상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 서비스는 이달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이뤄진다.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하며, 보장 항목은 ▲자전거 사고 사망(31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31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1회에 한해 4주 이상 20만원·8주 이상 60만원·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최고 2000만원) ▲자전거 사고 방어 비용(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1인당 3000만원 한도) 등 6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시정소식) 또는 자전거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시 자전거 담당 ☎042(270)59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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