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발주 공사, 건설업체 갈등의 씨앗?
세종시 발주 공사, 건설업체 갈등의 씨앗?
세종시-충남도 건설업체 "우리지역 공사 참여 못한다" 서로 신경전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2.08.31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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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탕정 디스플레이시티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재공고 이유는?

지난달 말 충남 아산시청 회계과에는 '아산탕정 디스플레이시티 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충남지역 건설업체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아산시가 해당 공사를 전국공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하면서 기존에 하던 대로 입찰참가자격의 범위를 충남도업체 뿐만 아니라 세종시업체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강력히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는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20억대에 달하는 조경공사 2건을 전국공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하면서 지역의무공동도급 참가 자격을 세종시에 주소를 둔 업체로만 제한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충남지역 건설업체들은 세종과 대전, 충남, 충북 등 지자체의 협의로 마련된 세종시 특별법에 따라 세종시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당연히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LH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 발주하며 세종시 업체로만 제한이 말썽 촉발

하지만, 세종시 특별법에는 100억 미만의 소규모 지역제한 공사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을 뿐, 95억~284억 미만의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는 국가계약법에 있는 대로 해당 광역시·도에 주소를 둔 업체로만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발주공고 후 이 같은 사실을 안 충남업체들은 LH를 상대로 항의를 해 보았지만 "법대로 했다"는 LH의 완고한 태도로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마침 비슷한 공사를 발주한 아산시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게 된 것이다.

"세종시에서는 충남업체들의 참여를 막고 있는데 왜 아산시는 세종시 건설업체들의 참여를 허용하느냐"는 게 충남업체들의 항변이다.

결국 아산시는 충남업체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부랴부랴 '입찰참가자격 중 지역의무공동도급 범위 착오 적용으로 아산탕정 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내기에 이르렀다.

상생발전의 상징인 세종시 건설공사가 업체들 갈등의 씨앗으로

세종시와 충남지역에서 발주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와 관련 세종시와 충남도 건설업체 사이에 입찰참가 자격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세종시 특별법 상 소규모 지역제한 공사는 세종시와 충남도 건설업체 구분이 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의 경우엔 국가계약법에 따라 해당 시도에 주소를 두지 않고서는 참여할 수가 없도록 돼있어 세종시 건설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상생과 균형발전이 아닌 다툼의 씨앗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LH세종시사업단이 국가계약법을 들어 최근 발주된 공사에 세종시에 주소들 둔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규정하자, 충남지역 건설업체들도 충남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세종시 건설업체의 참여를 막으며 맞서는 형국이다.

지역제한 공사에 이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까지 대전, 충남, 충북 등 세종시 광역권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종시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해당 공사가 나올 때마다 세종시와 충남도 업체들간 논란과 갈등 양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와 충남지역 건설업체들은 지금까지도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회원으로 한솥밥을 먹고 있는 형편이어서 갈등을 줄이고 화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 통해 세종시 광역권 업체들 함께 살 길 찾아야

물론 속사정은 공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들은 많은데 공사가 적다 보니 공사 하나만 발주돼도 수백 개 업체들이 달려들어 경쟁을 벌이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얘기다.

특히 수년 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관급공사 발주 물량이 올해 들어 각 지자체별로 많게는 3분의 1까지 줄어드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업체들의 인심마저 더욱 각박해지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며 “애초에 세종시 공사는 국토의 상생발전 및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세종시 광역권 업체들의 참여를 허용키로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지금이라도 지역업체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세종시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한 건설업체 관계자도 “예전에 하던 충남지역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서 큰 일”이라며 “서로 ‘으르렁’ 돼봤자 모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묘안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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