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서만철 충남교육감 후보는 2일 “공주대 총장시절 업무추진비를 통한 기부행위는 결제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전날 명노희 후보는 “서 후보가 공주대 총장시절, 업무추진비를 지역 정계 인사 등 애경사에 사용해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며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서 후보는 류창기‧양효진 공동선대본부장과 함께 이날 천안 선거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 때다보니 업무추진비를 유심히 지켜보는 것 같다. 앞으로 네거티브를 자제하고 정책선거로 경쟁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명 후보가 제안한 보수연석회의에 대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단일 회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약 올바른교육감 만들기 추진위원회가 보수 단일화를 한다면 정당성을 부분을 놓고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명 후보는 지난달 26일 김지철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서 후보와 심성래 후보, 전교조를 제외한 시민단체와 함께 보수연석회의 개최를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서 후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념 갈등, 급진적 전교조 정책, 인기영합 무상 정책 등이 우리 충남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인 논리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한다”며 “교육자의 양심으로 결단했던 양효전‧유창기‧지희순 전 예비후보의 큰 뜻이 결코 훼손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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